2차 상법 개정, 오너일가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8% 상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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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0대 그룹 130개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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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지분 높은 세아·한국앤컴퍼니·롯데·코오롱 등 직격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0대 그룹 130개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일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일가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지분율은 40.8%였다.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우호지분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 사(전체의 56.9%)에 달한다.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룹별로는 세아그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세아홀딩스(058650)·세아제강(306200)·세아제강지주(003030)·세아베스틸지주(001430)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출 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11.1%를 가진 세아홀딩스 소액주주들이 뭉칠 경우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핵심 계열사 한국앤컴퍼니(000240)·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0.0%로, 개정안 적용 시 57.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우호지분은 조양래 명예회장(4.41%), 조현범 회장(42.03%) 등 7명의 개인과 HS효성첨단소재(298050)·신양관광개발 등 2개 계열사를 합쳐 47.24%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였던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전 고문(18.93%)과 차녀 조희원 씨(10.61%)가 보유한 29.54%의 지분도 감사위원 선출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롯데그룹도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에서 총 58.3%의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55.3%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코오롱그룹(56.5% 중 53.5%), 하림그룹(54.6% 중 51.6%), LS그룹(54.1% 중 51.1%) 등이 2차 상법 개정 적용 시 감사위원 선출 관련 의결권 상실률이 높은 그룹으로 조사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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