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화재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알고 보니 中 저가형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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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벤츠코리아는 벤츠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세계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전기차에는 다른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저가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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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법인이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의 표시·광고 공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벤츠코리아 측에 보냈다. 벤츠코리아는 벤츠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세계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모델을 판매하는 제휴 딜러사를 상대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제품 구매를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일 오전 6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 EQE 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배터리 팩에서 시작됐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87대가 전소됐다. 화재 진압에만 8시간 20분이 걸렸다. 벤츠코리아는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전기차에는 다른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저가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벤츠코리아 측이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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