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직원이 잃어버려
정윤식 기자 2025. 8. 19. 0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했던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1억 6천500만 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려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했던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1억 6천500만 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려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을 보관하던 직원이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정윤식 기자 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 동기"…1만 2천 명 소송 나섰다
- "조국, 사실상 탈옥한 것" 한동훈 반발한 인터뷰 뭐길래
- 한마디 않던 정청래·송언석, 연단 오르자 추도사로 직격
- 배송해야 하는데 공동현관 막았다…"돈 내라" 액수 보니
- "소화기를 몇 개나 썼는데도…" 마포 아파트 감식했더니
- 푸틴, 콕 집어 달란 우크라 땅…"수도 주는 것" 어떻길래
- '활동 중단' 박미선, 건강 상태 어떻기에…조혜련·안영미·이경실 '걱정'
- '62억 신혼집' 김종국 "반쪽 만나서 장가갑니다"…깜짝 결혼 발표
- "코요태 팬 고소한 것 아냐"…신지 예비남편 문원, 법적 대응 해명과 경고
- "너네 약속 다 지키고 살아?"…유승준, 또 한 번 한국 여론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