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대형마트에 나체남 등장”... 요리조리 휙휙, 장 보러 갔다 경악

정아임 기자 2025. 8. 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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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다./보배드림

한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에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 56분쯤 원주의 한 대형 마트에 나체 상태인 남성이 등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속옷도 걸치지 않은 한 남성이 맨발로 마트 내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나체로 마트를 돌아다니던 남성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얘길 들어보니 경찰에 잡힌 남성은 50대라고 하더라”며 “날이 더워서 그런가? 적당히 합시다…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는데 장 보러 마트에 갔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본인 스트레스받는다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만화 진격의 거인이 생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형법 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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