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음란사진 보낸 고교생 “교권침해 맞다”…교보위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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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됐다. 해당 행위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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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됐다. 해당 행위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등학교에서 학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방과 후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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