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단서 ‘분실’했다

장병철 기자 2025. 8.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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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의 경우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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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가운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를 두른 돈을 의미한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의 경우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잃어버렸다.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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