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플랜트 액화수소 구매대금, 창원산업진흥원 일부 납부 전망

김재경 2025. 8. 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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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사이, 창원산업진흥원에 하루 8400만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의무 구매 대금이 청구되기 시작했다.

18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대주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시설 운영 특수목적법인(SPC) 하이창원은 진흥원에 지난 16일까지 액화수소 의무 구매 확약에 따른 4일치 비용(6월 27~30일) 3억3600만원(부가세 포함)을 1차 액화수소 구매 대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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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체납에 가압류 압박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급 예정
대주단과 정상화 방안 협의 중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사이, 창원산업진흥원에 하루 8400만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의무 구매 대금이 청구되기 시작했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대주단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경남신문DB/

18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대주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시설 운영 특수목적법인(SPC) 하이창원은 진흥원에 지난 16일까지 액화수소 의무 구매 확약에 따른 4일치 비용(6월 27~30일) 3억3600만원(부가세 포함)을 1차 액화수소 구매 대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주단에서는 7월 생산분에 대한 대금 납부도 반씩 나눠서 요청했다. 7월 한 달 액화수소 155t에 대한 대금은 26억원이다.

진흥원은 대주단에 자체 예산으로 일정 대금을 납부하되, 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해 유예해 달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업 대출 과정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시 진흥원은 하루 5t 규모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기로 확약했다. 단가는 t당 1680만원에 이르는데 여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진흥원은 하루 8400만원, 연간 300억원 상당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인데, 이를 감당할 재정 여력은 부족한 형편이다. 대주단은 최근 진흥원이 소유한 지역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하는 등 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 사업비와 직원 월급통장 가압류 등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채무의 책임이 없다며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진흥원과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진흥원에서 수소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 안팎에선 진흥원 파산 등 최악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기류도 포착된다. 출연기관 파산 시 시민 불편이나 정책적, 경제적인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 120명이 근무하는 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흥원은 향후 액화수소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수요처 확보에 따라 재정 부담을 덜 수는 있다. 민간 기업인 효성하이드로젠(주)에서 내년 하반기쯤 창원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인근에 액화수소충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라 일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또 원거리 운송 부담을 안더라도 타지역 수요처를 발굴할 수도 있다.

미래 수소도시 발전을 위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2020년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주관사업자 선정으로 추진돼 총사업비는 PF 대출 710억원, 두산에너빌리티 70억원 등 민간 780억원과 국·도·시비 270억원을 포함해 총 1050억원에 달한다. 하이창원은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올해 초 하이창원이 플랜트 미가동 장기화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하자, 대주단은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창원시 수소산업 기반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창원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며,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시민과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권한대행은 즉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대주단과 책임 있는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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