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생숙' 오피스텔 전환 두고 갈등 '폭발'

이병영·오태영 기자 2025. 8.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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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입주예정자 공개 공방
힐스테이트 "시, 과도한 부담 요구"
시 "형평성·시장질서 유지해야"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 상남동의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창원센터럴'의 오피스텔 전환을 두고 예고된 갈등이 마침내 입주예정자와 창원시간의 공개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창원시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이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 때문에 오피스텔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9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주거 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6세대 단지가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토지 15% 기부채납, 시설면적 75㎡당 1대로 확보해야 할 주차장 면적이 세대당 2.28대"라며 "전국 평균 대비 3배 가까운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 조례상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 설치비용의 절반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전가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오피스텔 전환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전국 평균 수준의 주차장·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한 내에 오피스텔 정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입주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년 10월 발표) 이전부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왔다"며 "분양신고 시점부터 주거 사용 불가를 명시했고 숙박업 신고 의무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기준 충족이 필수지만 부지 한계로 추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완화책을 병행해 적정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합법 전환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상업지역 주차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방안 취지에 맞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함께 지켜나가는 행정 원칙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다. 현재의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의 노후 모텔이나 여관이 생활형숙박시설로 전환한 곳이 대부분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는 제한이 있다.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과 세제, 금융, 청약규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집 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생숙의 절반가량만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생숙합법지원방안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물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주차장 등 규제문턱을 낮췄다.

대신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로 분양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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