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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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관련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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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관련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인천의 주차장에서 폭발한 벤츠 EQE에는 중국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알린 혐의와 함께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이런 허위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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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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