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 빼달라” 경제 6단체 세 번째 호소
이영관 기자 2025. 8. 18. 20:45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강행 방침을 밝힌 여당을 향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1년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굽히지 않자, 최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의 노란봉투법 관련 성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19일 여당 지도부를 찾아 경제계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 개정안 중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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