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굴욕 계약 논란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조 단위 지급 등 협정 맺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팀 코리아 측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이어 EDF의 청구가 기각되자 팀 코리아는 지난 6월5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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