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 앞에 멈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재조사 탈락 땐 수년 지연

전예준 2025. 8.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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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나섰지만
사업비 지속증가로 통과 미지수
실제 좌초 땐 원점 재시작 불가피
해상 교량 건설도 습지 문제도 난항
국토부 "탈락땐 3차 계획으로 밀려
다른 방안 강구땐 수년 더 걸릴 듯"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도. 사진=인천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착공조차 못한 안산~인천 건설사업이 백척간두에 놓였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 시흥 시화나들목(IC)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까지 약 19.8㎞ 길이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구간은 시화IC부터 인천신항 인근 남송도IC까지 8.4㎞, 2구간은 남송도IC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 11.4㎞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비가 1천억 원 미만 투입되는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20%, 1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15% 증가할 때 타재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예타 통과 당시 총사업비가 1조 4천875억 원이었는데, 2020년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1조 5천946억 원, 지난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1조 6천889억 원이었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절차는 진척이 없다.

문제는 타재에서 탈락하면 지난 5월 영동선 서창~월곶 확장공사처럼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중부일보 5월 19일자 1면 보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구간의 사업성이 저조해 1구간과 함께 타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구간은 아직 설계조차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 추산이 어렵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물가·지가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교량이 람사르습지를 지나가야 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안산~인천 고속도로 사업을 반영했다. 이후 2014년 인천시는 노선이 지나는 송도 인근 갯벌을 람사르습지로 지정시켰다. 해상교량을 국제적으로 보존돼야 할 람사르습지에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시는 2023년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국토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경우 습지보전지역이어도 국책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전평)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이다.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지난 2021년 람사르 습지를 지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전평 단계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중단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람사르 협약이) 국제 협약이다 보니,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사업이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음 차(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을 통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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