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시행… 최대 90만원 도움

김학석 2025. 8.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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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반기 최대 9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416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다.

오는 9월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미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김학석 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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