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계·車부품 美관세 추가 타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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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0% 품목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의 파생상품 수가 총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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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파생상품 407개 추가
- 부울경 주력 제조업 직격탄
미국 정부가 ‘50% 품목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의 파생상품 수가 총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부품은 부산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이어서 이를 포함한 관련 산업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수는 지난 3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된 615개를 합쳐 총 102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다만 이들 407개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정부의 정밀한 분석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구체적인 적용 품목이 확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됐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부산의 기계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HS코드를 알아야 자사 제품의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기계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품목번호가 나와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정부의 분석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관세 관련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데다 관세정책도 자주 바뀌다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2, 3차 협력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놓는 금융 지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누가 추가 대출을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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