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연쇄 추돌사고 중국인, '양극성 장애'라는데···
회복 노력 전무·피해자측 엄벌 탄원
사물 변별력 부족·재범 위험성 인정
법원, 징역 1년 6개월·치료감호 처분

정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박아 11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절도, 감금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55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랜드로버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운전자는 물건을 사기 위해 차를 잠시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뒷좌석에 아내 B 씨가 타고 있었다.
B 씨는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약 6㎞를 운전했다.
A 씨는 5분 뒤인 9시께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에 추돌사고를 낸 후 반대 차선에 있던 스타렉스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타고 있던 랜드로버 차량이 전복됐고 B 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추돌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10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0대 후반부터 우울, 불안, 충동성, 감정 조절 어려움 등 문제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
사건 무렵에는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며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양극성 장애 I형,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조증 합화' 진단이 내려졌고 약물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일부는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후유증 등도 염려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어렵다고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라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