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한 양곡법 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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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거나 가격 하락폭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핵심 규정 대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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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직제개정도 의결
지난 정부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1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중 5개 법안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11월 안에 KBS 등은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거나 가격 하락폭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핵심 규정 대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전체 경비의 47.5%)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날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약 4724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 감축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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