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철규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실질적 주범"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이 사건을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수차례 사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케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범으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임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3일 만인 지난 2월이 되어서야 도망친 이씨를 붙잡아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모 씨 (지난 4월 23일) : {대마 양성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던 이철규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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