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된 세컨드 홈… 추가 대책 목소리

이태희 기자 2025. 8.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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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내놓았지만, 광역시는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전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광역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한 건 이해되지만, 대전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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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 홈 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매맷값 하락·악성미분양 심각한데…광역시는 제외
부동산 시장 영향… 지역 건설사들도 악재에 시름
대전일보DB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내놓았지만, 광역시는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전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 등 광역시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악성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역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 내 집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주는 게 골자다.

다만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도 세컨드 홈 특례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컨드 홈을 광역시까지 확대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시보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투자를 몰리게 하는 것도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세컨드 홈 특례 제외로 인해 부동산 한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11일까지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5% 하락했다. 지난해엔 총 0.84% 떨어졌다. 반면 서울의 매맷값은 지난해 2.06%, 올해 4.56%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심각하다.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14가구로, 지난해 6월(361가구) 대비 42.4% 증가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60.1%는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몰려있다.

지역 건설사들 역시 악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분기 4조 3761억 원을 기록했던 대전 지역 건설수주액(경상)은 올해 같은 기간 1조 9734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부동산 침체로 발주처의 주문이 감소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대전 등 비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 진작을 위해 DSR과 금리를 수도권과 차등화, 투자 심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광역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한 건 이해되지만, 대전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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