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픽시 자전거’ 못 탄다…개학 맞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도로 사고 예방과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픽시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자동차로 분류하기도 모호하고 원동기도 아니었기에 금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앞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으로 제작된 자전거를 상용화시킨 것으로, 브레이크나 변속기 없이 고정된 기어만을 사용한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기술적으로 제동하는 것을 멋지게 여긴 청소년들이 ‘스키딩(드리프트와 비슷한 기술)’과 같은 묘기를 도로에서 선보이자, 관련 사고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연령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 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 사고 중 26.2%에 해당됐다. 이는 전 연령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선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제때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그동안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자동차로 분류하기도 모호하고 원동기도 아니었기에 금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고와 민원이 끊이질 않자,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앞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된 일반 운전자는 즉결심판을 받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단,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될 경우 부모는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글·그래픽=하성민 인턴 hasungmin14@naver.com
Copyright © 광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