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사교육 금지법, 과도한 국가 개입···철회하라"

강은정 기자 2025. 8.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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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10만명 생계 위협"
국회에 법안 철회 요청·호소문 전달
학부모·학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외면
일방적 발의 절차 문제점도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영유아사교육 금지법,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발의되자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최근 영유아사교육 금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요청서, 호소문, 법률자문서 등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 학원, 교습소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발의된 법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학원, 교습소 종사자 10만명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학원총연합회는 "법안 발의 이후 접수된 의견의 99%가 반대였다"라며 "이는 법안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영어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계층간 교육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라며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 부모 사이에 대체재로 자리잡은 유아 영어학원마저 없앤다면 저소득층은 교육 기회마저 잃게 된다"라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영어 학원을 금지할 경우 과외 등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영유아 영어학원의 80만명 이상 학습자와 820여개 영유아 학원은 물론 관련 산업인 교재, 콘텐츠 시장도 경제적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유아사교육 금지법이 시행되면 영유아 학원, 교습소에 종사하는 약 10만명 중 90%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실제 중국에서 2021년 시행된 사교육 규제 정책이 고액과외로 이어지고 대량해고 사례가 벌어진 것을 주목해야한다. 유사한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만나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학원관계자, 법조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법안을 재검토, 철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영유아사교육 금지법인 학원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만 0~2세 영아는 사교육성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5세 유아는 교과 수업을 하루에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