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직 부교육감이 짠 인사판, 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김기연 2025. 8.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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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사는 곧 조직의 혼이며,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곧 그 공동체의 품격이다"라고 말했다. 조직의 인사는 단순한 인적 배치가 아닌, 공정과 신뢰라는 덕목 위에 세워진 윤리적 질서의 표현이다. 인사는 조직의 도덕성과 신뢰를 떠받치는 기둥이기에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데,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부교육감의 인사 전횡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의 사적 행사가 조직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說)이 파다하다. 19세기 사상가 토크빌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는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투명한 절차와 책임이 뒤따를 때 정당성을 갖는다.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순리가 지배한다. 학연과 지연이라는 씨줄 날줄에 헌 동아줄 새 동아줄을 잡으려는 어리석음은 결국 조직의 혼탁을 가중시킬 뿐이다. 공자의 논어에 "공교로운 말과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어진 이가 적다"는 경구는 혼탁한 조직일수록 아첨과 간교함이 득세하는 현실을 비유한다.

성서 잠언(30:6)도 "당신에게 아첨하는 것은 당신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경고한다. 고위직은 교언영색을 분별하고 간언을 현명하게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위를 떠나 술자리에서조차 "구두약은 말표, 식용유는 해표, 경기교육은 00표"라는 식의 아첨성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로 헛소문이길 바랄 뿐이다.

겉으로는 경기교육의 성공을 외치며 속으로는 상위직급 권력욕에 눈이 먼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가 미꾸라지 노릇을 한다는 전언이다.

퇴직 교육자인 필자에게는 내밀한 제보와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의 익명성과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실관계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원로 교육자로서 공정한 인사 문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필자의 뜻은 변함이 없다.

중국 고사에 '사향노루는 바람 부는 언덕에 서지 않는다'는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은 아우라(Aura)로 증거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는 직업 안정성과 함께 '인사 예측성''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갖고 있다. 이는 직무 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한데, 전문직 부교육감이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심각한 정서적 직무 피동성이 우려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경기교육은 '공기 빠진 수레'를 끄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같은 국 내에서 수석 과장이 삼석 과장으로 좌천되거나 직무 역량 미흡자로 지역청 과장에 밀려난 이가 부교육감과의 사적 인연으로 본청 과장으로 직위 상승하는 일이 소문으로 돌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분파적 인사 관행은 조직의 치명적 약점이며 위기의 시원(始原)이 될 수 있다.

'조자룡의 헌 칼'처럼 상식에 반하는 인사는 필연적으로 신뢰와 도덕적 권위의 추락을 초래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적 수사로 비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된다.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채 인사 정책을 엘도라도처럼 이상화한다면, 그것은 '여관방 손님'처럼 무책임의 극치다.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불임(不姙)인 것처럼, 구성원의 정서적 동의 없는 인사 정책 또한 불임이다. '직무 에너지 총량' 속에서 특정인의 학맥과 친소관계에 편향된 인사로 인해, 구성원들의 침묵의 인내가 임계질량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조직 내 불통의 동맥경화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격언을 오해한 구성의 오류다. 특정 인맥 총량제를 신설하여 교원사회의 항체로 하여금 그들의 '게토'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임용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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