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해수욕장 무단점유, 수십년째 '변상금 회수'만
철거 가능하지만…공익차원에서 '변상금 회수' 선택
인천경실련 "임대료 받는 꼴…의지만 있으면 가능"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가게 [사진=박지현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551718-1n47Mnt/20250818184457479urhz.jpg)
[앵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가게들이 수십년간 국·공유지를 사유지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변상금만 받고 있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도에 이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의 한 가게 앞,
해수욕을 마치고 샤워장을 이용하기 위한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가게,
사실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차 문제를 비롯해 무단 점유 영업장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마치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을왕리 일대 무단점유 사업장이 모두 몇 곳인지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 건축지도팀 팀장: 전체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고요. 곧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경인방송 취재결과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점유 시설은 을왕동(717-13번지) 인근에만 서른 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십년째 이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중구는 업주들에게 과태료의 일환인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 기반시설과 담당자: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대집행보다는 변상금을 먼저 부과를 한다는 거죠.]
즉 '철거'를 감행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변상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중구의 '변상금 청구'는 마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임대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처럼 의지만 있으면...]
온전히 중구청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수십년째 이어져온 '을왕리 무단점유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강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사진=이장원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551718-1n47Mnt/20250818184458845tcr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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