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한 재판부 바꿔달라 했지만…고법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34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할 이전 신청과 함께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만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약 20분 만에 재판을 끝내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고법이 김 전 장관 측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형사34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추가로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를 시켜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와 구속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의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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