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법원 “작가 단독저작물 아냐”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5. 8.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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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측 단독저작물 등록으로 분쟁
법원 ‘공동 창작 저작물’ 판결
프로젝트문 항소 “단독저작물 권리 주장할 것”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몽그 측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웹툰 ‘리바이어던’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웹툰 ‘리바이어던’은 단독저작물이므로 프로젝트문은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로젝트문은 해당 웹툰이 프로젝트문의 단독저작물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몽그 측은 2025년 5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단독저작권자 등록 내역을 말소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젝트문이 이 사건 웹툰을 기획하고 주제·배경·캐릭터 등을 창작했으며, 각 회차 내용이 회사가 작성한 콘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 “프로젝트문은 작가가 최종본을 완성하기 이전에 중간본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작가는 이를 반영해 웹툰을 완성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에게 작업에 대한 재량이 일부 존재했다고 판단해 웹툰이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문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도로 제작됐으며, 주제·캐릭터·콘티 등 핵심 창작 과정에도 회사가 깊이 관여했고,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며 “다만 법원이 공동저작물로 판단했기에, 프로젝트문은 단독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웹툰 ‘리바이어던’을 다시 쓰거나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문 세계관 확장에 있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며 “작가의 웹툰은 애초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고, 작품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될 수도 있지만 기존 웹툰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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