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도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문제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견이 있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규율 대상을 확장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한 보도에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논의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의적·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불출석 속 또 나온 증언 “尹,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뉴스]
- 이 대통령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엔 책임 물어야 마땅” [지금뉴스]
- “어린이날·한글날 월요일로”…시민들 생각은?
- 조국,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정치 행보 ‘시동’ [현장영상]
- “일본 주가 오르고 한국 떨어진다”…2주 전 귀신같이 맞춘 그들 [이런뉴스]
- AI 쓴 화장품 광고 “뭘 보고 믿으라고?” [박대기의 핫클립]
-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새 박사’ 윤무부 교수 별세 [이런뉴스]
- “중국, 무리하게 해양 진출…다양한 한미일 해양 협력 필요” [광복80년]④
- “무단 횡단·노상방뇨 처벌” 제주에 3개국어 계도장
- 한동훈 “조국, 사면 아닌 탈옥…무죄면 재심 청구해야”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