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자전거' 일반 도로에서 타면 벌금 낸다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앞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일반 도로에서 타면 벌금 대상이 된다.
지난달 12일에는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일반 도로에서 타면 벌금 대상이 된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축과 톱니가 고정된 자전거로, 보통 사이클 선수들이 실내 경주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71058000055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209130004700)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지지율 51.1% 또 최저… 민주당도 40%대 무너져 | 한국일보
- [인터뷰] "대통령이 저를 대화방에 초대했다" 24시간 울리는 '산재방'이 있다 | 한국일보
- '늦장가' 김종국, 깜짝 결혼 발표… 최근 산 62억 빌라가 신혼집 | 한국일보
-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한 비극…만취 가해자 시속 135㎞로 달렸다 | 한국일보
- 이태원 참사 출동했던 실종 소방관, 휴대폰에도 신변 비관 메모 | 한국일보
- '올해 49세' 김종국, 장가 간다 "많이 늦었지만 잘 살겠다" | 한국일보
- 경찰, '기부 약속 불이행' 문다혜 불송치… "횡령 의도 없어" | 한국일보
- 한동훈 "조국 사면은 사실상 탈옥… 무죄라면 재심 청구를" | 한국일보
- 조국 "국민에 정치적 선택 다시 받고 싶다"… 내년 6월 선거 출마 의사 | 한국일보
- 60대 대리기사, 골목길 운전 중 주택에 충돌… 조수석 차주 사망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