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

경북도민일보 2025. 8.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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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달문화의 확산, 기온상승으로 인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륜차 이용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이륜차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구조상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어 외부에 노출된 운전자의 몸으로 사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륜차 전복으로 운전자가 지면이나 다른 차량에 충돌하는 2차 충돌이 발생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11일 기준, 경북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사고가 약 30.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칠곡군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가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3명, 2025년 현재까지 2명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차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 주요 이륜차 위반행위 범칙금 및 벌점은 안전모 미착용(제50조3항) -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제5조) -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제13조3항) - 범칙금 4만원·벌점 30점, 인도주행(제13조1항)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이에 칠곡경찰서에서는 이륜차도 단속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더불어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단속 및 캠코더단속 등 비대면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칠곡군 내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방문 안전교육 실시,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다방면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엄정한 단속·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추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해진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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