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법안 쏟아지는데 … 어떤 청년이 창업하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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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들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젊은이는 없어지고 한국 경제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나진성 단국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재산권 침해나 헌법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입법을 강행하는 건 기업이 처한 환경에서 눈을 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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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훼손 우려 커져
"회사 차리려 해외로 떠날 것"
美 관세 등 경영 불확실성 커
기업현실 외면한 성급한 입법
상법 개정땐 기업 투자 위축
"국가경제 러스트벨트화 될판"
◆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이런 법안들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젊은이는 없어지고 한국 경제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18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막한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모인 경영학자들은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두고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毒)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시장 반응과 장기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 교섭권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법이 오히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원청과 하청 간 계약 구조가 왜곡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노사 분쟁이 장기화돼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진성 단국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재산권 침해나 헌법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입법을 강행하는 건 기업이 처한 환경에서 눈을 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기업 경영권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법안"이라며 " 다만 최근 미국 관세 등 글로벌 경영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땐 시행 타이밍이 아쉽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개정안이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 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 지연 및 소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 경영학자는 "2차 상법 개정안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 회사를 창업해 성장시켰는데, 외부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당신은 부모 자격이 없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1차 상법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번 개정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장기 전략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잘못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구속한다'는 법을 적용한다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 역시 위축돼 장기적인 혁신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러스트벨트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이번 법안들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해 청년 창업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계속 기업가를 옥죄는 법안만 쏟아지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라면 유능한 젊은이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 미국·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학자들은 기업 관련 법안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당장의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송성훈(부국장) / 김동은 기자 / 서대헌 기자 / 추동훈 기자 / 안서진 기자 / 남준우 기자 / 한창호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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