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방사령관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법정 증언 또 나와
5월 수방사령관 부관 이어 尹 '2차 계엄' 취지 언급 증언
尹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진행…尹측 "건강 회복되면 재판 나올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당시 사용한 관용차량을 운전했다.
이 중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제하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중사는 통화 시각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이 전 사령관을 태운 관용차량을 몰고 국회로 출동했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국회 주변을 몇 차례 돌았다고 증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이 중사는 오 대위가 명시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오 대위의 관련 발언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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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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