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OC 신속 집행 "기대", 세컨드홈 세제 지원 "글쎄"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공사비 현실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구매 세제 지원
건설업계 시의적절한 대책 환영·기대감
"부동산 보완책은 1주택자 대상 효과 미미"
정부가 내놓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다만 부동산 수요 보완 부문은 아쉽다는 평가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존 '세컨드홈' 대상지 등을 확대했다.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관심지역 주택을 사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받는다. 경남지역은 10개 군지역(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과 밀양시·사천시·통영시가 해당한다. 또 양도세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은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고자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1조 7000억 원을 포함해 총 26조 원 규모다. 주요사업은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 등이다. 경남지역에서 이뤄지는 주요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양산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일몰 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요 건설 자재 지역별 재고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련 인력을 양성해 청년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목소리를 점검하면서 현장에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사비 현실화 진전…부동산 충격 미미해"=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공사비 원가상승으로 말미암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나와 건설사들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발생 비용 보전 방안은 총공사시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정부 방안을 지지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 신속 집행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지방 주택 추가 구매는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세컨드홈 보완 정책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매 가능 지역을 조금 늘렸을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차원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서 세제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대출에서는 다주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지역 간 자금이 돌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