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뇌졸중 노인 많은데…요양원 4곳중 1곳만 간호사 근무

박병탁 기자 2025. 8.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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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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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용역보고서
대부분은 간호조무사…간호사 의무배치 등 필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요양시설 대부분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라 일정 부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 업무를 보조한다.

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노인의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최소한의 의료행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023년 24.7%에 불과하다. 2021년(22.5%)과 비교해 소폭 늘긴 했지만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의사의 ‘간호지시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약의사(월 2회 방문, 입소자 건강 상태 평가)는 법적·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요양시설 내 수용자의 단순 진찰에 그치고, 직접 진료나 건강보험 급여 청구도 할 수 없다.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에서 계약의사 중 24.2%는 간호지시서 발급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이 아닌 데다 계약의사 업무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시설 내 간호사의 의무 배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설 운영자의 69.5%, 계약의사의 75.4%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일부 간호 처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시설 운영자 80.3%, 계약의사 61.8%가 동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장소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문 진료 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약물 처방과 투약, 주사, 검사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연구진은 “요양시설에서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 인력은 간호사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선 정규 간호사의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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