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음주벤츠' 역주행에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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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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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8일 열린 A 씨(2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기소 사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차 블랙박스에 찍힌 30초가량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엔 피해자 차량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어'라고 외마디 비명을 저질렀으나, 차량 앞 유리가 크게 부서지면서 영상은 끝났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판사는 A 씨 일행들이 술을 마신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왜 (경찰 조사에서) 술 먹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온 A 씨는 나이와 주거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다. 또 '직업이 대학생이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불구속)된 동승자인 B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대답했다.
A 씨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차례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것이 맞느냐"며 반문했고, A 씨 측 변호인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B 씨 등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으며, 시속 13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사망한) D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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