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관심 밖… 픽시자전거 '노 브레이크 질주' 여전
10대 인기… 지난달 사망사고 발생
출시 20년 지나서야 집중 단속 예고
지자체 관련 조례 없어 개선책 시급
도교육청, 안전유의 가정통신문 발송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10대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안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권의 관심 밖에 놓여 안전 대책이 미진한 실정이다.
출시된 지 약 20년이 지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지자체 역시 조례 등에서 관련 안전 규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한 달간 픽시자전거에 대한 계도·단속 작업에 들어갔다. 경륜장이나 묘기장을 제외한 도로, 자전거도로 등에서 픽시자전거를 탈 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는 트랙 경주용 자전거다. 최근 들어 SNS와 유튜브 등에 올라온 라이딩 콘텐츠 등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늘 인명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그럼에도 집중 단속 및 안전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를 '자전거'와 '차' 중 어떤 것으로 규정할지 모호함이 있었던 이유에서다. 현행 자전거법상 제동 장치가 없는 경우 자전거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형태상 '차'로 간주하기도 애매했다.
결국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도로교통법상 '차'로 단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픽시 자전거가 국내에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 기준이 다소 늦게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내 픽시자전거와 관련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도가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시행 전에 일찍이 제정한 바 있다.
또 매년 도내 시·군이 시행해 온 자전거 안전 교육에 지원되던 도비도 올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 지역 경찰도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안전 활동을 별도로 실시해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신학기 첫날을 맞아 픽시자전거 안전 유의 사항 등이 담긴 가정통신문 발송했다. 다음 달에는 경찰과 협의회를 열고 적극 단속·계도 활동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자전거 브레이크 개조 및 제거에 대한 처벌 법령을 개정할 시에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다"며 "시군에 픽시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달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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