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발표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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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우려하던 대규모 자금이동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예금잔액·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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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금리도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하게 하락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우려하던 대규모 자금이동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예금잔액·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 예금잔액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해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 16일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22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 227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98조2000억원에서 100조9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은 921조6000억원에서 928조7000억원으로 각각 2.8%와 0.8% 늘었다.
금융 당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수신금리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고금리 특판 경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입법예고 당시 2.64%에서 지난 1일 2.48%로 0.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3.06%에서 3.04%로, 상호금융은 2.97%에서 2.72%로 각각 하락했다. 기준금리는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에게 자금이동 상황을 비롯해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 만기가 집중돼 있는 4분기에 예금잔액과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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