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시행 유예해 달라”…'교각살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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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소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한 1년간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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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소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한 1년간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가 시행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대해 "현행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하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까지 확대함으로써 하청·용역·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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