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몰래 녹음"…오터AI, 프라이버시 침해로 美 집단 소송

김미정 기자 2025. 8.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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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터AI가 사용자 동의 없이 회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오터AI의 녹음 서비스 '오터 노트북'이 줌을 비롯한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에서 자동으로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오터 관계자는 "우리는 녹음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기 전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며 "해당 절차를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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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녹음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AI 모델에 무단 활용" 주장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오터AI가 사용자 동의 없이 회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18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오터AI의 프라이버시 침해 고소장이 이같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오터AI의 녹음 서비스 '오터 노트북'이 줌을 비롯한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회의에서 자동으로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된 대화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터AI가 프라이버시 침해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사진=오터AI 홈페이지)

현재 오터AI는 전 세계 2천5백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설립 후 10억 건 이상의 회의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실시간 음성과 회의 기록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오터의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사용자가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전사 데이터를 훈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다수 이용자가 속고 있으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이용자들은 레딧과 엑스(X)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터AI의 비밀 녹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한 연구자는 투자자들과 진행한 줌 회의에서 자신이 퇴장한 뒤의 기밀 대화까지 전사에 포함돼 결국 거래가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일부 직장에서는 오터 계정이 캘린더와 연동되면서 회의에 자동으로 접속해 동의 없이 녹음을 진행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오터 관계자는 "우리는 녹음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기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며 "해당 절차를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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