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난해 '간판값'으로 총 2조1530억원 벌었다

이석주 기자 2025. 8.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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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총 2조1500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 원으로 첫 2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76억 원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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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부당 지원에 악용되는지 모니터링 필요"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총 2조1500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 원으로 첫 2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76억 원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3545억 원)였다.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어 ▷SK(3109억 원) ▷한화(1796억 원) ▷CJ(1347억 원) ▷포스코(1317억 원) ▷롯데(1277억 원) ▷GS(1042억 원) ▷효성(617억 원) ▷HD현대(534억 원) ▷현대자동차(521억 원) 순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

쿠팡은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단순히 매출액의 0.28%를 간판값으로 산출했다.

이처럼 기업마다 간판값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기업마다 경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는 간판값을 과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룹 총수의 배를 불리는 꼼수가 적발됐다.

셀트리온이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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