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명분…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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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법개정안 공포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까지 논의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는 18일 논평에 "상법개정안이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책임을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최대주주에게만 전가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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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법개정안 공포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까지 논의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는 18일 논평에 “상법개정안이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책임을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최대주주에게만 전가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자산 2조원의 함정’이라는 글의 논평에서 “내년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상법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자산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는 3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만큼, 최대 주주는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3인에 대해서는 선임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의 이사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 만큼 입법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자산 2조원 이상 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회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방법과 자산 2조원 이상되는 상장사가 안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점차적으로 해외 사업장의 규모를 키우고 국내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직 자산 2조원이 안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개정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해외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는 자산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에 본사를 두는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한국에서 급격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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