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주 ‘反기업법’ 줄처리 강행…정청래 체제 입법 드라이브 시동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했지만 24시간 종결 가능해 실효성 제한
“실용·성장”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엇박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반(反)기업법'으로 불리는 주요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더라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18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불법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 행위가 상시화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근로자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기업계는 경영권 불안과 투자 위축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표결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강경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의 엇박자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는 최근 '협치는 없다'며 여야 대립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성장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통해 개혁 성과를 강조하려 하지만, 기업 위축과 시장 불안을 키울 경우 정권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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