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요구 현대차노조…7년 만에 파업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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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7년 만에 파업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8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수개월간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 쪽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전적으로 사 쪽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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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7년 만에 파업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8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수개월간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 쪽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전적으로 사 쪽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제17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쪽은 아직 공식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해 소득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법정 정년과 같은 60살부터였으나, 2013년 61살로 높아진 뒤 5년마다 한살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살에 가능하다. 현행대로면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1965년생은 64살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살부터 연금을 받는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정년은 법정과 같은 60살이다. 다만 지난해 교섭에서 ‘숙련재고용’으로 1년 단위 촉탁 계약을 2번, 최대 2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조는 이런 형태의 계약직이 아닌 제도적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5년 안에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4만2천여명)의 30%에 이르는 점도 ‘발등의 불’이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올해 정년퇴직하는 조합원만 2665명이다. 해마다 평균 2500여명, 4년이면 1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년연장 제시안이 없다면 강력한 투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법정보다 앞서 늘린 바 있다. 2007년 58살이던 정년을 1년 연장했고, 2011년 계약직 1년을 추가해 사실상 60살로 확대했다. 정년 60살이 법제화된 것은 2013년, 시행은 2016년부터다.
노조는 ‘정년연장’ 요구가 노동계 전반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사 쪽이 미국 관세 등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문 지부장은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도 지난해에 견줘 7.3% 증가했다. 미국 관세도 애초 우려한 25%보다 낮은 15%로 결정돼 불확실성도 사라졌는데도 사 쪽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관세 등을 빌미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예정된 오는 25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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