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태양광 보조금 규제 감내할 만"…한화·OCI 등 현지진출 기업 안도

성상훈 2025. 8.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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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망라해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확정됐다.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 생산기지를 건설 중인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도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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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세부규정 확정
4년내 착공하면 받을수 있어
국내 기업 별다른 타격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망라해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확정됐다.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 생산기지를 건설 중인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도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18일 미국 국세청이 확정한 OBBBA 세액공제 지급 관련 세부 규정에 따르면 2026년 7월 4일 이전에 태양광 및 풍력단지를 착공하는 경우 4년 내에 발전단지를 완성하고 전력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일 이후 착공해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력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미국은 태양광·풍력발전단지에 투자비의 30~50%를 세액공제해주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당초 시장에선 2026년 7월 4일을 기점으로 ‘보조금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OBBBA가 이날을 보조금 지급 기준 시점으로 명시한 탓에 그 이전에 발전소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아예 없을 것이란 우려였다.

미국 정부는 착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예상보다 완화했다. ‘의미 있는 물리적 건설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태양광발전은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정도도 착공으로 인정해 준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 7월 4일 전까지 기초 수준의 공사만 해놓으면 4년의 기간이 생기는 것이어서 발전업체들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적어도 2030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설치량 증가세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새로 추가된 태양광발전소 용량은 38.3기가와트(GW)였는데, 2030년까지 매년 40~50GW의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것이란 전망이다.

태양광발전 업체를 고객으로 둔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도 걱정을 덜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발전회사에 태양광 셀 등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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