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거부하자 고기 끊은 하남돼지집?…"사실 아냐"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

양성희 기자 2025. 8.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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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다.

하남에프앤비는 18일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020년 7월쯤 한 가맹점주에게 계약과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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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다. 하남돼지집 참고 이미지./사진=하남돼지집 공식 인스타그램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다.

하남에프앤비는 18일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020년 7월쯤 한 가맹점주에게 계약과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김치말이 육수를 비롯한 PB상품, 배달용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육류 등 공급을 중단했고 2022년 2월엔 계약을 해지하는 데 이르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품목 거래를 강제한 데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이를 이유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남에프앤비는 "본사 PB 상품은 10% 내외 최소 경영이익으로 가맹점에 공급되고 특히 배달용기는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 비용의 50%를 본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선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6년 동안 3차례 서명을 거부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면서 "가맹점 태도 때문에 해지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뒤 개인 브랜드로 고깃집을 운영하자 본사가 인근에 하남돼지집을 새로 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에 대해선 "본사 레시피와 유사한 구조로 영업하고 있었기에 해당 지역에 출점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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