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한덕수 소환…"계엄 관련 형사 책임 여부 조사"

김진우 기자 2025. 8.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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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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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며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0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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