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소송 걸었지" 면접자 보더니 20분간 버럭…대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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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지원자로 마주한 사단법인 대표가 면접 자리에서 20여분간 "당신이 나를 피고로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아울러 "면접 시간 중 직무 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며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와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 따라서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노동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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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지원자로 마주한 사단법인 대표가 면접 자리에서 20여분간 "당신이 나를 피고로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인 산하 청소년쉼터 보호상담사 팀장직 채용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해당 쉼터 내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던 B씨는 같은 직장 내 상위 직급으로 가기 위해 공개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면접 때 마주하게 됐다. 이때 A씨가 B씨에게 "(당신이)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냐",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며 쏘아붙였다. 과거 B씨가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면접 자리에서 B씨에게 법정 다툼과 관련해 약 20분 동안 사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B씨는 직무 역량과는 별개 문제이니 별도 자리에서 말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면접장에서의 A씨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면접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B씨에게 답변을 강요하며 모욕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A씨는 "B씨는 면접 대상자일 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노동당국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과 달리 B씨는 이미 상담사로 근무 중이고, 면접 이후에도 그 위치는 동일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면접 시간 중 직무 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며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와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 따라서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노동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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