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고도 살아남았지만”…삼성천 흰오리 ‘이순이’ 결국 사체로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던 안양시 삼성천 오리 '이순이'가 둔기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다.
17일 유튜브 채널 '오리 엄마'를 운영하는 A 씨는 삼성천 오리 가족 중 한 마리인 '이순이'가 사체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순이는 지난해 4월에도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다친 뒤 구조됐다가 다시 삼성천에 방사된 오리다.
당시 A 씨는 오리들의 날개와 얼굴이 상처 입은 것을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유튜브 채널 ‘오리 엄마’를 운영하는 A 씨는 삼성천 오리 가족 중 한 마리인 ‘이순이’가 사체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삼성천 오리 가족은 2023년 6월경 안양시 삼성천에 방사된 동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주변을 수색하다가 냇가 근처에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죽어 있는 이순이를 발견했다.
■ 오리 가족 셋 중 두마리 학대로 죽어

당시 A 씨는 오리들의 날개와 얼굴이 상처 입은 것을 발견했다. 이순이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또 다른 오리 ‘일순이’는 큰 부상을 입어 그해 여름에 죽었다.
이 사건을 벌인 범인은 미성년자로,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7일 게시한 영상에서 “이전 사건 때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삼성천 오리 가족 중 두 마리가 사라졌다. 남은 오리는 삼순이뿐이다. A 씨는 “삼순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 너무 가엾고 안타까워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에 경고 현수막은 있었으나, 최근에 현수막이 훼손돼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리집 반려동물 어떻게 키울지 배워보세요”
- 뉴욕 한복판서 ‘관광 마차’ 끌던 말 숨져…동물학대 논란 재점화
- “반려동물을 맹수 사료로 기부하세요” 덴마크 동물원 논란
- 지하철서 반려견 온몸에 물파스 쓱쓱…“명백한 동물학대” (영상)
- “총알은 피했지만 고독은”…‘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1만5000명
-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임기 내 건립”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