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면은 사실상 탈옥… 무죄라면 재심 청구를"

최동순 2025. 8. 18.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따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소를 "사실상의 탈옥"이라고 혹평했다.

'검찰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조 전 대표의 항변에 대해서도 "그를 감옥에 보낸 건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대통령 '조국 특사' 결정 에둘러 비판
"공수처, 나 말고 '曺 유죄' 법원 수사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따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소를 "사실상의 탈옥"이라고 혹평했다. '검찰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조 전 대표의 항변에 대해서도 "그를 감옥에 보낸 건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응수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조 전 대표를 8개월 만에 사면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대표 일가 수사를 지휘했었다.


검찰권 남용? 한동훈 "무죄면 재심 청구해야"

조 전 대표 특사를 계기로 일각에서 다시 점화하는 '검찰 수사 비판론'도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대표가) 무죄라면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의 재심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이날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저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윤석열(전 대통령)과 한동훈은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 베고, 찌르고, 비틀었다"(한겨레 인터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15일 0시 출소 시) 등 발언에서 보듯, 조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국(왼쪽 두 번째)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曺 주장 따르자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법원"

한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불편해하는 속내도 내비쳤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한 전 대표 등 5명의 전현직 검사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직권남용·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는 과녁을 잘못 설정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입장이다. 그는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수사를 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을 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에서) 유죄 판결해 조국씨(를)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며 6년 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