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자발찌’ 차고 진료, 재임 때 생긴 규정…“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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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며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데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수갑, 전자발찌 이런 부분이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법 안에서도 배려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냐"라며 "국민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팔찌를 차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꼭 그렇게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연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 어떻겠느냐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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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며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데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아직도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 또는 법 밖에 있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과 규정을 어기는 건) 윤석열씨가 아니라 윤석열씨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쪽에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수감자가 외부에 나와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수갑을 차고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건 2023년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며 “당시 특수강도범 김아무개씨가 진료를 받으러 나왔다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씨는 혹시라도 모르는데 (수갑·전자발찌를) 안 채웠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며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수갑, 전자발찌 이런 부분이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법 안에서도 배려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냐”라며 “국민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팔찌를 차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꼭 그렇게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연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 어떻겠느냐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령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배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올 예정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거다”라고 답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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