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징역형까지 받았는데…대전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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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여직원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결됐다.
제명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1명 중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송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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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송 의원 블로그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d/20250818164117297hpbg.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선거 캠프 여직원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결됐다.
제명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제명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1명 중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송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신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송 시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송 의원 징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했다”면서 “정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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