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尹 부부 공동책임” 손배소…시민 1만2000여 명 참여

박선우 객원기자 2025. 8.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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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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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 청구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8일 법률사무소 호인의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소송 서류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다.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면서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참여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과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 7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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