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혁신도시 공공기관 9곳, 정보공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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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시 산하 12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이어 대구혁신도시 내 중앙정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 정보공개 현황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12개 공공기관 중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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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시 산하 12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이어 대구혁신도시 내 중앙정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 정보공개 현황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12개 공공기관 중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등 3곳뿐이다. 이 외 기관은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만 공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 건수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관련 법인 정보공개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개하는 곳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이다. 중앙교육연수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3개 기관은 월 1회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년 1회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내용 공개 주기는 분기별 1회이다.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법령의 취지와 정보공개 의미에 가장 부합하게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과 한국교육학술진흥원,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다. 이 중 특히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정보공개 규정까지 소개하고 모든 수의계약 정보를 월 1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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